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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척 공포②] CCTV로는 '역부족'... 심리상태·건축법도 주목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08:08

CCTV 없어 수사에 차질... "건축법, 개인의 심리도 엿봐야"
정부 여전히 '개인 일탈'로 치부... 대책 전무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아파트에서 벽돌 등을 투척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심리적인 문제부터 건축법 등 여러 사안이 얽혀있는 문제지만, 정부 당국은 아파트 투척 사고를 개인의 일탈로 여기며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6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별안간 벽돌이 떨어졌다. 60대 동네 주민 2명이 벽돌 파편에 맞아 어깨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 상대로 일일이 탐문 수사를 벌였다. 떨어진 벽돌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식까지 의뢰했다. 그런데도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고층부를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아파트 투척 사고로 단지 내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는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CCTV로 아파트까지 찍는다면 내부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역시 "CCTV 설치나 법적 강화가 이뤄지면 우리 삶은 피로해질 것"이라며 "운동 등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리적 문제 해결이 근본 대책이라는 것이다.

곽 교수는 "아이들은 호기심에 물건을 던지는 것이라 교육을 통해 관리 가능하지만, 성인은 내면에 품고 있는 분노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물건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건축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건물의 외벽과 도로간 최소거리는 2m다. 건물 외벽과 도로의 이격 거리만 더 늘어나도 행인이 낙하하는 물체에 맞을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고층 아파트 외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건축업계 전문가는 "2m면 안전을 떠나서 봐도 상당히 좁은 거리"라면서 "좁은 면적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하는 건설사는 굳이 안전거리를 늘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안전망 등 투척 방지 시설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역시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수차례 반복되는 문제에도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다. 경찰청은 지난 7월 "고층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물건 투척·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사전에 방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상이 어린아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고층건물 투척 사고를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 간주해,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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