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화진은 3일 대표이사 빈센트 피 최(Vincent P. Choi)가 비등기임원 한상엽 등 6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고소 금액은 519억369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98.47% 규모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을 사유로 화진의 주권매매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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