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9월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수채권의 채무감면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수채권의 경우 연체이자 감면만으로 채권을 회수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금도 감면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채무 감면대상은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휴·폐업 등으로 자금상환이 어려운 특수채권 채무자다.

재단은 구상실익이 있는 재산보유 유무와 소득규모, 상환의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채무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 산출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채권평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정상화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감면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령자, 저신용자 등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최대 60%까지,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금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 구상권 업체에 대해서는 연 12%의 연체이자율 적용하던 것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일시상환 시 0.5%, 분할상환 시 1%~2.5%를 적용해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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