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받아들이면 사실상 법원 상위기관 기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판단을 30일 오후 선고한다.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법원의 상위 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을 결론 짓는다.
백 소장은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백 소장은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백 소장은 2015년 8월 대법원 재판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현행 헌법은 헌재 심판 대상으로 위헌법률과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았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백 소장 사건 외에도 “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같은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57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선고한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과거사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린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조항이 국민의 국가배상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