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과 인정 절차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을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올해 7월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자 수는 1만3195명이며, 활동 인원은 5699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 놀이상담사 등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활동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아동의 이해, 아동발달,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상담심리학 등 11개 공통과목과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오는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ᅌᅳᆷ을 증명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