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생산업체 참여 설명회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어린이집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설치비 일부가 지원된다. 장치마다 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최초 설치비에 한해 일정 상한액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급을 위해 개발·생산업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의 연내 설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설명회는 업체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체에게는 개발·운영 중인 장치를 전시·시연·설명할 기회를 주고, 지자체와 아동보호자·보육교직원 등에게는 다양한 장치를 직접 관람하면서 장치의 장단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장치마다 가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최초 설치비에 한 해 일정 지원상한액을 교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자·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해 장치를 선택하고, 추가비용을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적정 설정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17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참가신청서를 복지부 보육기반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보공간은 무료로 제공된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명회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자체에서 안전장치를 선택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예산을 교부해 올해안에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