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중앙 정부의 허락 없이 복지 제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를 깎도록 한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이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다.
이날 헌재는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청년수당 제재는 부당하다며 대통령에게 제기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판결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간, 국가 기관과 지자체 간 권한의 범위 다툼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2015년 11월 서울시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저소득 미취업자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을 만들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었고 같은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서울시 정책에 제동을 거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복지제도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행한 예산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2016년 1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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