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모두 ‘통진당 해산’ 사건 관여...보수 야당 집중 추궁 전망
김선수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개인신상 검증도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3일간 잇따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24일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25일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에 대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
첫 非법관·검사 출신 후보자인 김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과 관련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맡았던 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자 헌재를 강하게 비판해 논란을 불렀다.
노정희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야당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대법원 판단에 정치적 편향성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통진당 해산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2016년 광주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 도의원의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동원 후보자도 통진 해산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 의사를 따라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