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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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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피해는 미국 소비자에 전가 우려
中 대두 관세, 트럼프 중간선거 '악재'

[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미 5000억달러(약 558조7500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질 수 없다!"

중국이 지난 4월 초 미국산 대두·자동차 등 106개 핵심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쓴 트윗이다.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는다. 지기 싫어하는 성미에 자신감도 넘친다. 그는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 쉽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무역전쟁의 승자를 '어느 쪽이 덜 잃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이 잃을 게 더 많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 싱크탱크 OPEN 연구소의 창립자인 필리페 르그레인은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사실 5000억달러가 아닌 3370억달러(376조6000억원)라며 트럼프가 틀렸다고 꼬집는다. 특히, 중국의 대(對)미 수출량이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보다 많아 결과적으로 중국이 잃을 게 더 많을 거란 트럼프의 생각이 틀렸다며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포지션이 우세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 무시할 수 없는 '메이드 인 차이나'

르그레인이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한 해 수입한 중국산 제품 규모는 총 5060억달러(565조4550억원)인 반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은 380억달러(42조4650억원)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요인은 규모가 아닌 품목에 있다.

미국은 주로 대두 같은 농산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미국 기업이 자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한다면, 중국은 외국 회사 부품이 포함된 미완성품 제품을 중국에서 조립해 수출한다. FP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의 37%에서 미국 제조사들이 의존하는 부품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340억달러(38조원)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하면서 전쟁의 막을 올렸다. 부과 대상은 첨단기술 제품과 전자부품 등 818개 품목이다.

엄청난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플 아이폰을 예로 들어 보면 알 수 있다. 아이폰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데 전체 수입 비용은 중국에 기인한다. 스마트폰에는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칩 등 많은 외국회사 부품이 들어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폰X(텐)을 조립하는데 차지하는 비용은 370달러(41만원) 제조 원가의 3~6%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999달러(112만원)에 판매되는데 대부분의 마진은 애플과 소매에 넘어간다.

르그레인은 미국의 첨단기술,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이처럼 미국에 주로 수출되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 제품이라며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만일 미국이 260억달러(29조원) 규모의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면 분기 당 중국에 주는 타격은 65억달러(7조3000억원) 수준일 거라며 이는 중국의 GDP의 0.0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6.8% GDP 성장률을 자랑하는 대륙에 있어 이정도는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 정도라는 설명이다.

◆ 美 기업 경쟁력 잃는다

무역전쟁의 피해는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돌아간다. 미국 소비자들은 일반 전자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CBS뉴스가 진단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일상생활에 주로 쓰이는 프린터와 스캐너에 있는 LED 부품부터 발전소, 농업 기계, 공장과 항공기 제조 등에 쓰이는 금속과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제조업체들은 부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높은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산업으로부터 관세 품목에 대한 더 많은 자문을 받고 이달 말까지 160억달러(17조8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애플 매장에서 한 고객이 아이폰X(텐)을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 5월에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중국보다 자국 기업에 더 불리한 입장이 될 거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세 부과 대상의 항목은 미국 기업 생산에 주로 쓰이는 부품으로 결국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란 결론이다.

◆ 中 대두 관세, 트럼프 중간선거 '악재'

중국이 지난 3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보복하고 나선 품목은 대두다. 미국산 대두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농산품이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국에 수출된 대두 규모는 142억달러(15조9000억원)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 대두 수출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란 정치 공약의 대표 정책이자 동시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두 생산 상당수가 중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곳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한 층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다. USDA에 따르면 대두 최대 생산 10개 주(州) 중에 여덟 주(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인디애나, 미주리,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캔자스)가 트럼프 지지층이 두터운 곳이다.

미국 미주리주 크리브 코어시에 위치한 몬산토 연구시설에 있는 대두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시 미국대두협회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관세는 미국 내 모든 대두 농민들에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당시 트럼프는 "무역 갈등이 심해져서 미국 농민들에 피해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전쟁은 터졌고, 중국은 지금의 25% 대두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

르그레인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대두 수출의 절반을 차지해 대두 관세는 타격이 크지만 중국은 미국이 아니어도 브라질이나 유럽연합(EU) 같은 다른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미국 농민과 제조사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구매자를 물색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아야 한다.

◆ 재정 상황도 좋은 중국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중국이 훨씬 많다는 르그레인의 의견이다.

미국 연방 준비 제도와 달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국영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신용 대출을 더 늘리라고 지시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집권한 뒤부터 달러에 대한 평가 절상을 허용해 온 중국은 이번에 오히려 위안화를 떨어뜨림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등 필요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또한 훨씬 더 건강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산업에 보상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도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 정부는 GDP의 약 4%의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데 추가 지출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때 자금 확보가 어렵다. 

국제경제연구소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라디는 무역전쟁에 수입가격을 올리고 수출은 저하될 것이며 일자리를 잃게 하는 등 무역전쟁에서 절대적인 승자는 없을 거라고 말한다. 문제는 바로 어느쪽이 "비교적 이기냐"가 될 거라며 승자가 어느 쪽이 되든 지 간에 그 끝은 아름답지 않을 거란 결론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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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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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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