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군에서 숨진 뒤 5년이 경과해 순직 결정이 이뤄져도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5일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에 따르면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망 후 순직으로 결정되는 기간이 길 경우, 순직이 인정돼도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순직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청구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급여 청구시효의 기산점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하도록 부칙도 붙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 될 시 유가족 40여명이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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