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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술중심형 낙찰제 도입…혁신기술 보유 기업 우대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7:17

정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혁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일감을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국가계약제도를 손본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논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4대 분야는 △기술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규제 개서에 나서면 기획재정부는 건설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혁신한다.

기재부는 먼저 업체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선진국형 발주제도로 꼽힌다. 또 대형 설계 용역은 기술 능력과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공사비 등 계약대가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가격 평가 기준에서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손보겠다는 것.

발주기관 부당하게 계약 상대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제도를 도입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 조항 불공정성을 심사한다.

기재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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