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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제재 결정 임박...전현직 임직원 징계 '관심'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1:42

21일 제재심의워원회서 제재 수위 결정...금감원 '내부 입단속'
처벌 수위·전현직 임직원 징계 여부 관심
삼바 유탄 맞은 금감원...사전 유출 차단 ‘올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올해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 범위를 결정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결정을 앞두고 제재 수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에 더 애쓰는 분위기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기 전 여는 이번 회의는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업계의 관심은 삼성증권에 대한 처벌 수위와 더불어 전·현직 대표에 대한 중징계 여부에 쏠린다. 일단 전문가들은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회사의 경고 조치에도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22명 중 21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 또는 주문 여부를 테스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금감원 측은 고의로 배임이나 횡령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 역시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내부 검토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았다.

실제로 우리사주를 대상으로 한 삼성증권의 배당 시스템은 20여 년 전에 개발돼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없이 현재까지 사용돼 왔다. 또 중간 관리자의 추가 승인과 같은 관련 절차가 존재했음에도 입력 오류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 매뉴얼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연루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삼성증권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골드막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런던 소재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거래에 나섰지만, 정상적인 공매도 과정에서 거래가 마무리돼야 할 시점까지 일부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공매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증권 배당사태 관련 징계 수위를 놓고 다시 한번 관심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2018.4.9. leehs@newspim.com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전임인 윤용암·김석 전 사장,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현직 삼성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또한 관심거리다. 배당사고와 관련해 20여명의 직원들이 고발 조치된 만큼 임직원 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내부 입단속에 나서는 분위기. 민감한 안건인 만큼 제재 수위가 사전에 유출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제재대상자에게 보낸 사전통지서 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지만 예상과 달리 사전통지서가 외부에 유출되고 언론에 공개돼 주가가 요동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삼성증권 제재와 관련해서도 이미 회사 측에 제재 범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감원과 삼성증권 모두 사전통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선 제재 조치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관심이 상당한 사건인 만큼 제재심이 마무리된 후 공개되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1일 제재심을 통해 삼성증권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현행 금융회사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각각 조치일로부터 1년, 3년간 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 역시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채용이 불가능하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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