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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여행업계 ‘주 52시간 근무’ 정말 악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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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는 주 52시간 적용 범위 밖
업계 특성상 출장 잦아... 주 52시간 적용여부 결정 안돼
여행업계 박봉과 부당한 업무환경으로 이직 잦아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 당장 시행기업 대상인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영세기업까지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대해 여행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요는 업계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는 악재 중의 악재라는 것이다. 여행업은 영세업체가 많고 당장 시행 업체는 300인 이상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정도인데 여행 전반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문화스포츠부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여행업은 업계 특성상 상품 개발 및 지역 탐구 등의 목적으로 팸투어 등 국내외 출장이 잦고 성수기, 비수기 등 시즌이 강한 업계다 보니 업무가 몰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대부분 임원급 이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해 7월 2016년 상장사 평균시급이 공개됐다. 재벌닷컴이 코스피와 코스닥 12월 결산 1844개 상장사의 2016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시급액을 분석한 결과, 직원 평균 시급은 2만2316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사의 평균 연봉 6516만원을 하루 8시간 기준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눠 추산한 것이다. 당시 최저 시간당 급여 6470원의 3.4배 수준이다. 상장 여행사 직원들도 시간당 급여가 1만2082원으로 상장사 직원 평균 시급의 절반 수준이다. 섬유업(1만1112원)이 꼴등으로 여행업은 겨우 꼴찌를 면했다. 지난 2013년에는 40개 업종별 평균 임금에서 꼴찌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조사는 하루 8시간을 노동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여행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평균 시급은 그 이하일 것이다. 고객 상담, 일정표 만들기, 컴플레인 해결 등 한 고객이 여행을 예약하고 떠나고 돌아와서 까지 전담 마크해야 해야 하는 여행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주 52시간은커녕 하루 8시간 근무도 꿈같은 일이다. 때문에 여행업 내에서도 잦은 이직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는 일도 다반사다.

한 여행사 과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남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며 “당장 야근이 줄어 일 8시간 근무만 해도 박봉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여행이 좋아 여행사에 입사했고 일이 재밌지만 부당한 처우에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성수기에는 회사 앞에 숙소를 잡아 3인 1실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근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행사 팀장은 “출장이 잦은 업계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외에 나간다고 주변인들이나 회사에서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호텔방을 100개 이상 인스펙션(호텔룸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는 일)을 하는 등 오히려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된다”며 “차라리 출장을 가지 않는 것이 속이 편한데 회사에서는 보상이라며 2일에 1일씩 연차에서 강제 소진하게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공항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여행객들 [인천=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youz@newspim.com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불만도 높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가이드에 대한 처우다. 겉으로는 여행사 이름으로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이드는 여행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즉 비정규직이다. 여행사끼리 경쟁하느라 투어피(Tour fee:가이드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거나 마이너스로 팀을 받기 때문에 가이드는 급여를 만들어내기 위해 옵션과 쇼핑을 강매해야 한다. 이는 여행객의 만족도를 해치는 일로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를 고용하는 여행사와 랜드사(현지 여행사)는 가이드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여행의 질과 여행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이드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이드의 처우가 중요하다. 

주 52시간 근무는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목적에 근로자 처우에 더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다. 이에 대해 여행업은 그동안의 악습을 탈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업계 특성을 운운하며 직원들의 처우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여행업계에 인재들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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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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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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