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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위에 학생 포함"…대학 성폭력 근절 제도 개선권고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2:00

성폭력 징계위원회에는 전담 국선변호사 포함
"2차 피해 방지위한 '교수변경' 등 규정 명문화할 것"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대학내 성폭력·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 심의·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담 국선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지난 4월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곤 부총리 <뉴스핌 DB>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4차 회의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법령개정, 예산확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자문위는 개선안을 통해 대학 내 성희롱 센터를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를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성희롱 센터가 대학 내 위상이 낮아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질적인 상담과 치유, 피해자 중심의 사안 처리를 위해 상담업무와 조사업무를 반드시 분리해 별도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학생 등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해 심의·조사위원회 구성시 교직원과 학생 등 외부위원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남성 위원 중심에서 벗어나 성별도 반드시 균형 있게 구성한다.

특히 성폭력 사안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아울러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성폭력 관련 규정에 반드시 구체화해서 넣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 피해자와 만날 수 없도록 수업에서 제외하거나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명문화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자문위의 권고안을 실행하기위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이밖에 사안처리 절차, 위원회 구성,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례중심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메뉴얼과 예방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문위에서 제안된 권고안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체 대학(총 329개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센터 운영 실태 조사를 31일부터 약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현황, 조사·처리 후속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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