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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광법·전상법 등 6개 공정위 법안 국회통과…"조사거부 과태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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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소비자 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당국 소관법 위반 사업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종전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방문판매업 중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는 소비자와의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의무 보존하도록 했다. 또 준사법기관이자 1심 기능인 공정당국의 심판정에서 ‘질서유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처분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상향됐다. 표광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2억원 이하(종전 1억원)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임직원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종전 1000만원)다.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해 자율규약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 과태료 부과한도는 300만원이다.

방판법상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임직원에게는 조사방해 1000만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500만원이 내려진다.

약관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사업자, 개인 구분없이 5000만원이다. 단 임원·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상법상에서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임직원의 경우도 조사방해 1000만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500만원이다.

아울러 방판법상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로 소비자와의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토록 했다. 소비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위반 때 시정조치 및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회사분할(분할합병)시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환급사유 발생시 환금가산금 산정기준,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용토록 했다.

이 밖에 약관법·전상법상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자상거래 영업정지 요건(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중 ‘반복’ 기준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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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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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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