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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 신청 접수 시작…신청자가 준비해야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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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앱으로 신청시 공인인증서 인증…부모만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시 신청서 및 보호자 위임장, 신분증 등 준비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추가 요청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연휴 등으로 9월 21일 첫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매월 25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된다.

◆ 온라인신청은 부모만 가능…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해야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서에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에 동의해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자료:보건복지부)

대리인은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일 경우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은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일 경우 소득·재산에 대한 추가 조사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 9월 30일까지 신청…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된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198만가구의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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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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