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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도창 부지, 드림허브 항소 포기..코레일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18년05월13일 18:25

최종수정 : 2018년05월13일 18:25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용산 철도정비창 사업부지 토지반환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 2심 판결 이후 지난 11일까지 드림허브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용산 철도창 부지 소유권이 드림허브PFV에서 코레일로 넘어갔다.


지난 4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코레일이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4월 18일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드림허브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어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드림허브PFV는 지난 11일 0시까지 상고할 수 있었지만 이날까지 드림허브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 결과는 코레일 승소로 확정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이 코레일로 확실히 넘어오게 돼 용산마스터플랜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며 "아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남아있지만 용산마스터플랜 사업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1·2심이 코레일 승소로 끝났을 뿐 아니라 패소하게 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 외에 용산마스터플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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