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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최종면접 탈락자 즉시 채용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1:02

관계 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방안 논의
피해자 즉시 구제위해 정원외 인력 허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 단계에서 떨어진 피해자를 해당 공공기관이 즉시 채용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채용비리로 최종면접 과정에서 피해를 본 그룹이 있다면 해당 공공기관은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면접을 재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 및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최종면접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한다. 또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피해자에게 필기 다음 채용 전형인 면접 기회를 준다. 또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서류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가 5월 3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또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특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채용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그룹이 있다면 해당 그룹 대상으로 별도 면접을 재실시한다. 또 필기 단계 피해자 그룹이 있다면 해당 그룹만 별도로 필기시험을 다시 진행한다.

정부는 채용비리로 부정 합격한 사람을 퇴출하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정원외 인력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정비한다. 먼저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월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등의 후속조치를 한다. 또 공공기관 내부 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채용부터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앞으로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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