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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프랜차이즈協, 필수물품 공개 '범위' 막판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09:59

공정위, 매출액 상위 50% 품목 적용 계획…연말 전 고시
일부 본사 "공개 대상 최소화 해야" 공산품 가격 천차만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협회 간 필수품목 공개 범위를 둘러싼 마지막 줄다리기가 본격 개시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물품(구입요구 품목) 가격 공개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개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본부는 공개 최소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공정위의 의견 청취에 프랜차이즈업계 '기대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프랜차이즈협회장 등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참고사진) <사진=뉴스핌>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프랜차이즈협회는 필수물품 가격 공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말 첫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다음 주 2차 면담에서 협회는 본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 전까지만 구체적인 공개 대상을 고시하면 돼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4월 말에 첫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후 몇 차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공정위 고시는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업계 입장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공정위는 필수물품 품목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업계 입장을 반영해 전체품목 공개 대신, '일부 품목'으로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 "가격 공개, 민감한 영업 정보 노출 최소화 원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이 확대되면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맹 본부에서 필수물품을 공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 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돼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가격 공개 자체가 영업 기밀이므로, 가급적 공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논의 과정에서 본부 입장을 최대한 전달해 전체 20~30% 품목 공개로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 외식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필수품목의 가격을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개정안으로 인해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공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본부 관계자는 "필수물품 수가 너무 많다거나, 가격이 비싼 문제는 최근 본부들이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대부분 개선된 상태"라면서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품목은 대부분 식자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공산품까지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일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 공개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다수 본부는 최소화 방침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맹점과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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