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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금감원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 심각한 문제 노출"(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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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에 자체적 투자자보상 기준·절차 요청"
"우리사주 조합원 현금배당-주식배당 지급 시스템 분리 안돼"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로 인해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시스템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돼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식거래 오류는 실질적으로 시장과 해당 종목 가격에 영향을 줬고 함께 동반 매도했던 투자자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다"며 "체제의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금감원은 이번 사태 이후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삼성증권에 투자자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지난 6일 시행된 거래에 대한 결제가(T+2) 오는 10일 시행되는 만큼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방침이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사주 현금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몇몇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의 계좌에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하나로 이루어져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대다수의 증권사들의 배당 지급 시스템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모두 발행증권사가 직접 입력토록 돼 있다. 물론 주식배당의 경우 예탁원이나 증권금융 등을 거치지만 결국 최종 입력은 증권사의 우리사주 관리시스템에서 이뤄진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우리사주 관리 시스템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관련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별도의 4개 증권사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시스템 분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 배당금을 1년동안 인출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고 일일이 조합원의 계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발생 증권사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처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해당 시스템을 분리하라는 별도의 규제나 조치 등이 없었던터라, 이를 두고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한 배당주식을 시장에 매도했던 16명의 직원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징계를 내릴지, 삼성증권 내부 제재체 따라 처벌을 받을지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사태는 주식거래 시스템상 한계를 드러냈다. 대안이나 중점 점검 부분은.

▲ 시스템상 문제로 확대하기보단 상장 증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금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라고 본다. 시스템 대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고, 무차입 공매도와 처리 방식에선 유사하게 사고 수습은 됐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 오류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울 텐데.

▲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격 변화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만큼 구체적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기준이나 조치를 마련하겠다.

- 상장 증권사들 주식·현금배당 입력창 자체가 다르고 잘못 입력해도 시스템상 오류가 난다고 한다. 하나의 시스템 사용하는 증권사가 삼성증권 말고도 있는지.

▲ 우리사주 조합 입력 시스템은 삼성증권과 비슷한 형태로 구성된 증권사들이 많다. 확인한 곳들에 한해선 삼성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보긴 어렵다는 말도 있다. 시스템 자체 문제 허술성을 악용한 의도성 파악되는 정황은 없나.

▲ 고의성 이전에 삼성증권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보고, 전반적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보고 있다. 증권사 뿐만아니라 거래소, 예탁원 등 가능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현 경영진에게 사태 수습을 맡긴다는게 어색하다는 생각도 든다. 피해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추산은.

▲ 현 시점에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추산을 하기 어렵다.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 금융시장 신뢰 훼손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삼성증권 측에선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투협회나 금투회사 대표들에게도 연락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뢰 상실과 관련한 경영진의 문제에 대해선 검사를 나가서 수습 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다. 자체적인 수습을 중시하면서 보겠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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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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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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