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고궁의 '밤' 운치는 이런 것…28일부터 경복궁·창경궁 야간 투어

기사입력 : 2018년04월08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8일 17:00

[뉴스핌=이현경 기자] 4월~10월 달빛이 쏟아지는 경복궁과 창경궁은 어떤 모습일까. 고궁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야간 특별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연인, 친구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매회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올해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오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마지막 2주간씩(3~4번째 주) 개최한다.

경복궁 긍정전 <사진=문화재청>

특별관람은 내·외국인이 고궁의 운치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4월부터 10월(행사 최종일은 11월3일) 매월 마지막 2주간씩 70일간 시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30분)이다. 하절기인 6월, 7월은 일몰시간을 고려해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측은 "8월에는 주간 관람만 가능하다"면서 "8월의 일몰 시간과 더운 날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9월과 10월에는 기존 야간 특별관람 종료시간인 9시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참고로 야가나 특별관람 첫날인 28일은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개최로 인해 창경궁만 야간관람을 시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을 이용할 수 있다. 덕수궁은 오후 8시까지 입장, 9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월요일은 휴무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 4,500명, 창경궁 3,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복 착용자는 사전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더 쾌적한 관람을 위해 경복궁은 하루 700명, 창경궁은 300명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사전 예매를 한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기타 학교장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다.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고궁 야간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과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에매는 1인당 2매로 제한하다. 인터넷·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경복궁 입장 시간 1시간 전부터, 창경궁은 입장 시간 30분 전부터 관람권 교환이 시작된다. 2차 야간 특별관람(5월20일부터 6월2일) 티켓은 5월11일부터 구입가능하다.

경복궁, 창경궁 입장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무료 관람은 국가 유공자·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된다.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 1~3급은 본인과 보호자 1명이 무료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급이하와 장애인 4급이하는 본인만 무료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