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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文 개헌안, 현역의원 기득권에 철퇴..‘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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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불리한 공직선거법..‘기울어진 운동장’
靑 개헌안,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
"일반 유권자의 선거활동 권리도 폭넓게 인정돼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 오는 6.1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 A씨는 아침마다 지하철 역에서 출근하는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다. 후보자 본인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원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어깨띠를 두를 수 없다. 현수막도 금지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현역 정치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3차 개헌 발표문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이 '제한적 허용'에 방점을 둔다면, 개헌안은 '예외적 규제'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공직선거법..‘기울어진 운동장’

개헌안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 우선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 이 기간에만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배부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지자체장, 시의원·구의원은 의정보고 등을 이유로 정책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정기 홍보물을 통해 간접 홍보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직원 직무 교육, 강연 등을 통해서도 유사 선거운동을 펼친다. 심지어 현역 의원은 지역구에 공식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비현역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현재의 정치판이 현역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뜩이나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정치 신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을 뛰어넘기 쉽지 않다.

개헌안이 선거운동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표방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됐다"며 "이번 개헌을 기점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원들이 각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반 유권자의 정치활동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필요”

정치인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정치활동 영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 180일 전부터 규제해왔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특정 정당과 연관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처벌받는 경우가 흔하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지난해 정리한 '유권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과 피해사례'를 보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9일 회사원 박모씨가 경기도 안성시 명동거리 입구에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5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춘천행동’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에 찬성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가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의견, 또는 선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의 유권자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일부 조항은, 시민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윤 의원 역시 "촛불혁명에서 입증됐듯이 청소년의 정치의식이 매우 높아졌다"며 "정치 활동의 자유가 대폭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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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800만 돌파 [서울=뉴스핌]이웅희 기자=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감독과 배우들의 친필 감사 메시지도 공개했다.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수 800만 명을 돌파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26일째인 3월 1일 기준 누적 관객수 8,006,326명을 기록했다. 관객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뜨거운 입소문과 쉽게 가시지 않는 영화의 여운으로 인한 N차 관람 열풍에 힘입은 결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800만 관객 돌파를 맞아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은 "<왕과 사는 남자>를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 800만 관객이 영화를 봐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과 배우들도 다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숫자라는 생각을 한다. 모두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흥행에 대한 벅찬 소감을 전했다. 배우들 역시 친필 감사 메시지를 공개했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의 유해진은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어린 선왕 이홍위 역의 박지훈은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800만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내 인생에 800만 영화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공한 배우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녀 매화 역의 전미도는 "<왕과 사는 남자> 800만!! 오랜만에 극장을 찾아와주신 어르신분들, 부모님 모시고 N차 관람해주신 자녀분들, 엄흥도와 단종의 이야기에 함께 가슴 아파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도의 아들 태산 역의 김민은 "<왕과 사는 남자>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며 800만 관객을 달성한 기쁜 마음을 전했다. 또 영월군수 역의 박지환은 "<왕과 사는 남자> 800만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성대군 역의 이준혁은 "<왕과 사는 남자> 800만 돌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루골 촌장 역의 안재홍은 "<왕과 사는 남자> 8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배우들의 눈부신 열연과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아무도 몰랐던 단종의 숨겨진 이야기로 가슴 깊은 여운을 전하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질주를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다. iaspire@newspim.com 2026-03-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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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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