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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법 민박 사라질까?”...오늘부터 민박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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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새로운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 시행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누구라도 민박 사업 가능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에서는 오는 6월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민박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만 하면 누구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5일 NHK는 “오늘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민박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며 “법 시행으로 무허가로 영업하는 ‘불법 민박’이 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 민박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이나, 캡슐호텔 등과 같은 ‘간이 숙소’로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영업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불법 민박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는 새로운 법률로 규정을 정한 뒤 간단한 신청 절차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6월 법률 시행을 앞두고 15일부터 전국에서 접수가 시작되며 민박업 희망자는 각 지자체에, 또 인터넷에서 민박을 소개하는 중개업자는 관광청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민박업의 영업 일수를 연간 180일로 한정하고 있다. 잘 보이는 곳에 민박이라는 표식을 걸어두어야 하며,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결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이 부과된다.

불법 민박의 경우 소음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사카(大阪) 시내의 불법 민박에 여성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미국인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민 안전이나 주거 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6월 일본에서 새로운 민박법 시행을 앞두고 민박업 희망자가 지자체에 민박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NHK 캡처>

◆ 지자체 독자의 규제도 가능

새로운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영업 일수나 영업 가능한 지역을 독자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전국 144개 지자체 중 민박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을 검토 중인 지자체는 49곳에 이른다.

도쿄(東京)의 오타(大田)구는 주거 전용 지역의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신주쿠(新宿)구는 주거 전용 지역의 경우 월요일 낮부터 금요일 낮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효고(兵庫)현은 주거 전용 지역 외에도 학교나 보육원 주변 등에서의 민박을 금지했다.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맨션(우리의 아파트)에서도 민박에 의한 소음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박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맨션 관리회사로 이루어진 ‘맨션 관리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시점에서 일본 전국의 맨션 80%가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해 민박을 금지하기로 했다.

◆ 기업들의 민박업 진출도 활발

대형 IT 기업이 민박 사업에 참여하거나, 해외 예약 사이트와 제휴하는 등 기업들의 민박업 진출도 늘고 있다.

호텔 등의 숙박 예약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라쿠텐(樂天)은 부동산 정보사이트 ‘라이플홈즈’와 제휴해 민박 중개사업 회사를 설립했다. 또 네덜란드의 숙박 예약사이트 ‘부킹 닷컴’과도 제휴를 맺었다. 미즈호은행도 세계 최대의 민박 중개사이트 ‘에어비앤비’와 업무 제휴를 맺고 민박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무허가로 영업하는 불법 민박을 뿌리 뽑기 위해 새로운 법률은 인터넷에서 민박을 소개해 주는 중개사이트 등에도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박 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관광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불법 민박을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에어비앤비는 14일 6월 이후에는 불법 민박을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 내 약 6만2000건의 민박 정보를 게재하고 있지만, 허가 업체인지 불법 민박인지는 확인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 민박업 신청 당시 교부받은 번호를 사이트에 입력할 것을 요구해 번호가 없는 민박은 처음부터 자사 사이트에 정보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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