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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 여야 의견 접근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6:26

최저임금 적용 받는 '고소득자' 3만~8만명 영향권
"통상임금 수준으로 확대" 주장에는 견해차 커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일단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임금과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인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입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문제는 현재 산입대상 임금에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초과근로수당에 더해 식대 교통비 숙식비와 복지수당도 모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대해 왔다. 양측의 견해차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편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공이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쪽도 일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일정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이 상여금 정도"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뉴시스>

여기에 더 나아가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산입임금의 범위를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또 환노위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와 식사 등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일체의 현물급여를 포함하거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 반대 기류가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15명의 소속 의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 노조 출신이다. 보수로 분류되는 6명의 의원 중에서도 3명이 한국노총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한영애 의원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내에도 반대 의견도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측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최종적으로는 같아지는 방향이 맞긴 한데 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원들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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