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시종 지사·오제세 의원 공천 경쟁
신용한 바른미래당 입당…한국당 박경국 공천 유력
[뉴스핌=조현정 기자] 양자 구도로 굳어지는 듯했던 충북지사 선거에 바른미래당이 가세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이 지난 4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에 전격 입당하면서부터다.
한국당 충북지사 출마를 표명했던 신 위원장이 지난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면서 판세가 '3자 구도'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 내에서 신 전 위원장과 공천 경쟁을 벌였던 박경국 청주 청원당협위원장이 사실상 제 1야당의 후보로 내정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양당 경쟁을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전략을 짜왔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가세로 전략 수정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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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시종 충북지사, 오제세 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 |
◆ 신용한, 바른미래당으로…'3파전' 재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3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을 고려하면 민주당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이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으로 배를 갈아타면서 변수가 생겼다. 8일 현재 충북지사 선거 후보군은 모두 5명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지난 1월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 준비에 분주하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이시종 현 충북지사도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각각 4선 국회의원·재선 충북지사인 이들이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출마 예정자가 가장 많았던 한국당은 최근 후보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과 신 전 위원장, 이준용 바른정치미래연합 상임대표는 한국당 소속으로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박 전 차관의 전략 공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후보군의 이탈이 생겼다.
신 전 위원장은 이달초 한국당에 탈당계를 내고 바른미래당에 새 둥지를 틀었다. 그는 "한국당의 현재 상황으로는 20·30·40세대 청년층 표를 얻기 힘들 것 같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자 구도에서 3자 구도로 판이 커지면서 각 정당의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제 3당이 흡수할 부동층의 규모가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와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 의원조차 이 지사의 3선 피로감과 고령을 문제 삼으며 '아름다운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세대 교체론'과 '젊은 충북론'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셈법'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신 전 위원장의 바른미래당 입당으로 충북지사 선거가 복잡해졌다. (바른미래당의) 등판이 보수표 분산이 될 것"이라며 "박 전 차관과 신 전 위원장, 두 사람이 야권 통합을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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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사진=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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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7:28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