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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근·민주당 인사들 "도대체 왜?...미칠 것처럼 화가 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5:59

오랜 지인들 "왜 그랬을까. 큰 꿈을 가진 사람인데.."
캠프 측근 "그냥 화가 난다. 미칠 것처럼 화가 난다"
與 관계자들 "입에서 욕 나오는걸 억지로 삼키고 있다"
충남도청 관계자 "여성인권에 신경 많이 썼는데 도대체 왜.."

[뉴스핌=조정한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정치권 뿐 아니라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5일 안 지사 제명을 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고, 국회에선 또 다른 '미투(Me too)'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지사의 측근들은 이구동성으로 "충격적이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왜 그랬을까. 대망을 그리던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이라는 반응 일색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가 안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 지사가 6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앞으로 제출한 사임 서면이 공개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안 지사의 측근들 "충격적이고 미칠 것처럼 화가 난다"

안 지사의 측근들은 대부분 연락이 안되거나 언론과의 접촉을 일부러 피하고 있다. 실망감이 너무 커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이란다. 이들 대부분이 안 지사에 대한 '의리','충성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도 커보인다. 일부는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진 '트라우마' 상태라는 말도 들린다.

어렵게 통화가 된 안 지사의 한 지인은 "평소 알던 안 지사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안 지사의 측근이자 충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평생을 준비해왔던 도지사 선거전을 일단 멈춰세웠다.

박 전 대변인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를 잘 안다는 한 지인은 "박수현씨는 안희정 지사와 운명공동체 같은 인연이다. 오죽하면 '안희정의 입'이라는 별명을 그렇게 좋아했겠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충격은 세간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됐을 것이다. 안 지사 주변사람들을 통째로 흔들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박 전 대변인은 '충남도민께 올리는 글'을 통해 "너무나 충격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안 지사의 친구이기에 더욱 고통스럽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이라고 착찹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전 대변인은 지난 2010년 충남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한 안 후보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대선에선 안희정 캠프의 대변인을 맡기도 한 '최측근'이다.

안희정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 역시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안 지사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던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재의결을 요구하기도 했고, 여성정책담당관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정말 여성인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인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느끼는 충격도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측근으로서 여성 문제에 대해 안 지사가 평소 이해가 있었고, 자신만의 의견과 인식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게 더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난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척을 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바꾸지도 못한 채 범법자가 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방송사 합동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친정 마저 분노' 민주당 인사들 "입에서 욕을 삼킨다. 안타깝지만 버려야할 카드"

민주당 내에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입에서 욕만 안 나왔을 뿐"이라며 "다들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두문자를 내뱉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 사람 자체도 문제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받는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올림픽도 끝나고 대북 특사까지 가고 당이 잘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이런 일이.."라고 말 끝을 흐렸다.

또 다른 의원도 "추미애 대표가 제명을 잘했다"며 "입에 담기도 싫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는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충남도청 내 또 다른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TF 명칭을 '젠더폭력대책위원회'로 격상하고, 성폭력 관련 제보를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 의원은 "국회 안에서 나오고 있는 '미투'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성폭력 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과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국회 내 독립기구인 인권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외부 젠더 전문가들이 상담과 교육, 예방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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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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