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기준 내리고 의무거주기간 폐지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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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당사자나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소득기준 완화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조정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지난해 대비 13.1% 인상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어르신,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1개월) 요건 폐지 등이다.
6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1만3557가구 1만9702명에게 생계급여 등에 487억원을 썼고, 올해도 1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으며, 자격기준 및 보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