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금주의 법안]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출산휴가 쓰면 '자동 육아휴직'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30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발의
"회사도 효율적 인력운영 가능해져"

[뉴스핌=이지현 기자]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너 왜 나왔니?

#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임신 30주 차에 접어들어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 그런데 사장은 "중소기업 사정상 육아휴직까지는 힘들지 않겠냐"며 은근슬쩍 출산휴가만 90일을 쓰고 복직할 것을 요구한다. 아기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아 A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 중이다.

이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 출산 기간을 전후로 출산 휴가는 쓴다 하더라도 바로 이어 육아휴직을 쓰기는 쉽지 않다.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둘을 합치면 1년 3개월 가량의 공백기가 생기는데, 휴가를 쓰는 것 자체도 눈치 보이고 휴가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복직할 수 있을지도 걱정돼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는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얘기일 뿐이다. 정작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래서 이 법이 발의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쓰자"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도록 하자는 것. 출산휴가 직후 별도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쓰고 싶지 않다면 그 의사만 명백하게 회사 측에 밝히면 나중에 언제라도 쓸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2. 우리 삶이 달라지니?

우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기만 해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과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휴직계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시스>

특히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쉽게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중은 0.38%에 불과한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1.49%의 비율을 보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극심한 육아휴직 양극화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화 의원은 해당 법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3. 법안 통과될까?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에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은 탓이다.

현 정부에서도 경단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는 상황인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김삼화 의원실 측은 "법안을 발의한 뒤 다른 정당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법안 참 잘 냈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4. 기자들의 한 마디 "제 생각은요~"

-커피맛: 관련 복지가 이미 있었지만 '혹시 불이익 받진 않을까?'하는 염려, 회사 눈치 때문에 쉽게 휴직을 낼 수 없는게 현실이었다. 이제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육아휴직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환영. 법안이 남성 육아휴직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판기 : 직원을 대신해서 국가가 대신 출산휴가를 신청해 주는 법인이라니. 오죽하면 이런 법이 나왔을까 싶네. 씁쓸.

-워라벨 : '인구소멸'은 국가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위기다. 이 법안은 물론이거니와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 바뀌도록 전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기업 1~2년 할 것 아니지 않은가.

-참을인: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점에서 환영. 회사를 그만둘 걱정을 안해도 되고 모든 회사에 적용되길.

-쉬고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워킹맘들이 더 이상 상사의 결제라인,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