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북한 원유 수입 원천차단 나섰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7:50

원유공업성,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
평창올림픽-대북 압박기조는 '별개'
중국·러시아에 원유공급 중단 '메시지' 해석

[뉴스핌=노민호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원유 수입을 담당하는 원유공업성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북한 옥죄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P/뉴시스>

평창올림픽-대북 압박기조 '별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간) 북한 원유공업성과 중국 베이징청싱무역·단둥진샹무역유한공사 등 9곳, 북한 선박 6척, 중국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기업과 은행 대표 등 1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미국인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미국 내 재산도 압류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자'를 대상으로 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되면서 남북관계 개선 등에 있어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사안은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기존 입장도 그대로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는 별개이며, 최고 수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남북대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가장 큰 문제인 북한의 핵과 관련해 북측이 '요지부동'일 경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P/뉴시스>

北 원유공업성 제재 명단 포함…중·러 유도

이번 제재 명단 중 눈에 띄는 점은 북한 원유 관리 부처인 원유공업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원유공업성이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원유공급 완전 중단은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생명줄'을 차단할 경우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완전 차단을 북핵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미 재무부가 북한의 원유공업성을 대북제재 명단에 지정한 것은, 대북원유 공급 완전 중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졌다"면서 "북한을 명시해놨지만 중국을 더욱 압박해서 대북제재에 동참해달라고 계속 압박하는 것.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원유공급성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이란 쪽에도 줄 수 있는 메시지"라면서 "북한은 이란과의 관계도 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