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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안법, 작년 말 법 개정으로 문제 대부분 해소돼"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1:24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1:24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폐지 국민청원 답변
"소비자 안전·소상공인 경제활동 보장 방안 마련"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폐지 청원에 대해 "법 개정으로 이미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25일 청원 답변자로 나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비서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비서관은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지만)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오늘 답변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5일 전안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청와대 계정>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2018년 법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으로 이어졌고, 약 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채 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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