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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과한 대법원장…해결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5:03

추가조사위 추가 조사·조직 재구성·검찰 수사 등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일선 판사들의 동향이 담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존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해결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법원 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생각이지만, 일선 판사들까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만큼, 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 표명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8명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들이 모이는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과거 조사가 부족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결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한달 간 내부 현안을 검토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이로부터 약 두달이 지난 지금,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뒤, 사흘만의 공식 입장으로, 의혹을 해소할 만한 새 기구 등 조직을 구성해 법원 스스로 자정 작용을 시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바라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의 관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적으로, 추가조사위는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관련 의견을 나눴다는 내용이 남긴 문건을 공개하자, 대법관들이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관여 대법관들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해 자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관들의 주장과 김 대법원장의 입장의 결이 다르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만약 대법관들 조차 의견 통일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지, 법관 사찰 이유가 무엇인지 등 결과도 현재로선 없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9시5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간담회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했고 대법관들도 이번 문제해결을 위한 대법원장의 고뇌와 노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추가 진상 규명과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사실 관계를 확실히 밝혀낼 것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을 뿐,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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