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제, 사업자 등록 후 첫계약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08:20

국토부·국세청 '임대료 인상 5% 제한' 방침 통일
예비 임대사업자들 '환영'..사업등록 시점 두고 '눈치싸움'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5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개시시점이 사업자 등록 후 현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포함한 첫번째 맺는 계약부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첫번째 계약에서는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약부터는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전월세 상한제 개시 시점이 이번에 확정된 만큼 예비 임대주택 사업자의 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이에 따라 첫계약에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전월세 상한선(연 5%) 제한 방침을 사업자 등록 후 첫번째 맺은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금 살고 있는 A씨와 계약이 끝난 후 새 세입자 B씨와 계약할 때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시점은 B씨와 계약이 끝나고 새 계약을 맺을 때다. 

국토부는 지난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다른 해석을 내놔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던 다주택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와의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고 B씨와 계약할 때부터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준용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는 4월1일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다른 해석을 내놓자 임대사업 등록을 준비하던 다주택자들은 신청을 미뤄야 했다. 

'임대료 인상 5% 제한' 시점은 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은 2.88%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강남3구에서는 재계약을 할 때 10% 인상은 흔히 있는 일이다.

강남구 전세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사이에만 1.21%가 올랐다. 

2년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10%를 인상할 수 없다. 2년 계약이 끝났더라도 재계약 시점에 맺을 수 있는 상한선은 5%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는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받기 전 최대한 시장 가격에 맞춰 새 세입자를 찾기를 원했다.

국세청의 방침대로라면 집주인은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다.

결국 국세청은 논란 후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시점을 국토부 기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국세청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예비 임대사업자들은 전략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첫 계약이 '최초 계약'으로 인정되면서 예비사업자들은 시간을 벌었다"면서 "최소 1~2년간 주택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유리한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리한지 저울질해보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임대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최소 8년간 인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최초계약 때 최대한 높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최소 8년, 연간 5% 이상 인상을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재산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최대한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