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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서도 공과금·관리비 낼 수 있게 한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0:34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0:34

2017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뉴스핌=이지현 기자]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이 은행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공과금·관리비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금지금(골드바) 등의 판매대행 등 부수업무도 할 수 있게 허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혐의회를 개최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권의 규제와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정책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분기 개최된다.

우선 정부는 상호금융업권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하기보다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른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은행 및 저축은행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신협의 경우 개별 조합들이 신용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제한적이다. 더불어 다른 금융업권이 법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도 개시 7일 전까지만 금융위에 신고하면 되는 것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신협에 대해 공과금·관리비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금지금(골드바) 등의 판매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업무 등 리스크가 낮은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융위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보 금융위 신고나 승인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협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신협 중앙회도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이나 대리,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등 신용사업 부수업무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협 외에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도 점검했다. 올해 11월까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16조9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동기 증가분(30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 DTI나 DSR 도입 등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조합이 가산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인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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