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수요자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그간 1만4000세대에 1조3000억원을 공급하며 저소득층 내 집 마련에 기여해 왔다.
반대로 무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 주택 외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이 가능한 대출이다. 유한책임대출 대상자가 아니면 무한책임대출을 받는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용 가능자의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상환이 적절히 이뤄지면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 중으로 유한책임대출 대상자가 전 소득구간(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