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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호 서부T&D 회장 "나진상가측, 이중계약 후 먹튀...소송 장기전 돌입"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08:29

"나진상가, 서부T&D와 계약후 IMM과 이중계약"
"주식처분 가처분신청 및 채권가압류...소송 장기전 갈 듯"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6일 오후 3시1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나진상가 측은 계약금 27억원을 받고나서 IMM인베스트먼트와 이중계약을 했죠.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승만호 서부T&D 회장

승만호 서부T&D 회장은 분노했다. 나진상가 측의 예상치 못한 태도 변화로 인해 서부T&D는 나진상가를 컨벤션센터로 개발해 운영중인 서울드래곤시티(객실 1700개)와 연계, 한국 최대 규모 마이스(MICE, 회의·인센티브·컨벤션·전시)단지 건설의 꿈이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나진상가 지분을 보유한 나진산업의 주주들이 이중계약을 하면서 비롯됐다. 서부T&D는 지난 7월 나진산업의 주주 9명으로부터 지분 50.9%를 939억3165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불과 석달만에 나진산업 주주들이 다시 IMM인베스트먼트와 지분 100%를 26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 나진상가, IMM과 이중계약 뒤 연락두절...계약금 '꿀꺽'

나진산업이 위약금을 지불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냐는 질문에 승만호 회장은 "나진산업 주주들은 계약 당시 추후 우리측의 변심으로 계약금의 2배 정도만 지급하고 계약 파기가 될까 걱정했다"면서 "이에 민법 제565조를 근거로 '계약금 28억원을 해약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의 30%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 삽입을 요구해 왔고 우리는 이를 수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 당시 나진산업 측은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걸자는 제안을 나진산업 주주들이 먼저 해왔다. 하지만 법적근거를 한참이나 벗어나는 20~30배 수준의 위약금을 계약서에 넣을 순 없어 법적 최고한도의 위약금인 매매대금의 20%, 손해배상금도 매매대금의 10%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565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진산업 주주들은 IMM인베스트먼트에게 지분 100%를 양도하는 이중 계약을 한 뒤 연락을 끊었다. 승 회장은 "계약 직후 7월7일~24일 사이에 약 27억원을 9명의 주주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이중계약을 했고, 연락을 차단했다. 내용 증명도 수차례 보냈지만 연락이 안됐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상속 자문서비스의 일환으로 해당 계약업무를 주선했던 하나금융투자 WM 측도 나진산업 주주들이 IMM과의 이중계약 후 해당 업무에 통제력을 상실했고, 주주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번 사태로 서부T&D측 피해는 컸다. 승 회장은 "이번 나진상가 지분매입 협상 진행 기간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기간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계약에 따르는 각종 자문 서비스 비용이 상당하다"며 "또 계약 후 부지활용 구체화 단계에서 지불한 컨설팅 비용도 추가로 지불했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서부T&D의 확장 가능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부T&D의 입장을 수용해 나진산업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IMM인베스트먼트가 나진산업 주주들에게 제공할 매매대금 중 600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요청도 받아들였다. 이와 별도로 계약당시 나진산업 지분의 13.73%를 질권으로 설정해놨다.

승 회장은 "우리가 나진산업 주식에 대한 질권과 가처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IMM인베스트먼트에게 주식 양도가 불가능하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최소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결국 우리와 합의해야 하고 대화해야 한다"며 나진산업 주주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 "나진상가는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만 지을 수 있다"며 "나진상가만 놓고 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44억원에 달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안 좋다. 용도가 제한된 땅에서 수익내기 어려운데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나돌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타 언론에서 언급한 '위약금 300억원'도 잘못 계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T&D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IMM인베스트먼트와의 매매대금 30%인 수준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 위약금은 313억원이 아닌 78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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