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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대신 ‘관리’ 선택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9

거래금지 사실상 어려워
금융사 준하는 의무 부과키로

[뉴스핌=강필성 기자]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정부는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렇게 언급됐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예상과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 입법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을 갖추지 않고는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객자산 별도 예치 및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된다.

<사진=셔터스톡>

지금까지 법적 규제가 전무하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 중심의 관계부처 가상통화TF가 법무부 주관으로 재편된 이후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리라는 일각의 예상을 뒤집는 수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14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 시킬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무엇보다 가상화폐 거래가 해외, 음지로 파고들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익명성이 특징인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쉽지 않다”고 해석했다.

실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 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외국을 통하거나 음지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전면 금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사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 감독과 의무를 지니게 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금융사로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국회 계류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관련 법안과 유사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거래소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보다 안정적 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업계의 자율규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본다”며 “자율규제에 보다 정부 안 이상으로 거래소의 투명성, 소비자 보호 등을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등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자율규제안을 통해 정부안에 부합하는 자체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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