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영유아 먹거리 기준 강화..웬만해선 아기 사진 못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유식·유아용 간식 특수용도로 허가받아야
유아용 과자나 반찬은 기준 없어 논란
식품업계 "식약처, 국감 지적에 화들짝 놀라"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1일 오후 3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효주 기자] 국내 이유식·영유아용 먹거리 제조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식이나 아기용 간식, 반찬 등 먹거리는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아기가 연상되는 사진이나 제품명, 문구, 월령 표기 등을 포장재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존에 일반식품으로 허가받은 이유식·영유아용 먹거리를 영유아용 특수용도제품으로 재허가받는 절차를 밟거나, 패키지를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아용 과자나 반찬 등은 영유아용식품으로 분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재허가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아기 연상 사진이나 문구가 없도록 패키지와 제품명을 변경해야 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양유업, 매일유업, LG생활건강, 일동후디스, 아이배냇, 베베쿡, 보령메디앙스 등 이유식·유아용 먹거리 제조업체들은 일반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 영유아용 식품으로 재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광고전략도 수정해야 할 처지다. 해당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유아용 과자, 반찬 등에 아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이나 문구를 넣고 섭취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월령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포장 패키지를 전면 수정하거나 일부 문구를 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명과 제품명에도 아기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쓸 수 없어 이를 변경해야 하는 업체들도 있다.

남양유업의 경우 유아식 ‘아기꼬야’ 브랜드명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동후디스와 LG생활건강 역시 현재 유아식 브랜드명인 ‘아기밀 냠냠’과 '베비언스'를 바꿀 예정이다.

이들 업체 모두 구체적인 브랜드 명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보령메디앙스가 판매 중인 베이비오 유아용 과자제품. 식약처 규제 강화로 내년부터 해당 제품 패키지에 월령 표시나 아기가 연상되는 그림을 빼야하며 제품명 역시 바꿔야 한다. <사진=보령메디앙스>

이 같은 조치는 국정감사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이유식 제품을 일반 식품으로 허가받아 특수용도식품인 ‘기타영유아식’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위생 조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일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체들은 일반 식품으로 허가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이유식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배달 이유식용 죽 15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에 비해 허가 절차나 위생 기준이 엄격하다. 관련법상 일반 식품은 영유아를 표방한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법 상 유아용 과자나 반찬 등을 영유아용식품으로 분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포장재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포장재를 변경하는 비용에 대한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제품의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을 변경하면서 오는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