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삼성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재판부의 법리 오해"라며 상고를 제기했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 남용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홍완선 등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유도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잦은 연락을 통해 (문 전 이사장이) 사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합병에 관한 심의·의결을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 하도록 한 것은 당시 이사장으로서 직권남용이 아니다"며 일부 무죄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공단 투자위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1대 0.46으로 산정하고 1대 0.35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하자, 손해를 상쇄할 수 있는 합병 시너지 약 2조원을 근거없이 먼저 산정한 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익과 손해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호 구속'이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홍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지난 1·2심에서 모두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