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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생수 7년만에 첫 반입…"안보리 대북제재와 무관"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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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트(ft)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인천항 도착 통관절차 앞둬"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산 생수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한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 이후 7년 만에 국내에 들어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시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군민족평화 통일협의회(단통협)이라는 종교단체에서 음력 개천절에 제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무상 기증 받아 반입 신청을 했다"면서 "이에 순수 종교적 목적에 부합해 승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 섬유,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산 생수에 대한 제재 조항은 따로 없다.

백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 "(이번 건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면서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오는 북한산 생수는 40피트(ft) 컨테이너 한 대 분량으로 '금강산 샘물' 4만6000병(1병 500㎖), '강서약수' 20병(1병 500㎖)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는 1회 생산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이며 현재 중국을 경유, 인천항에 도착한 상태로 통관절차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용도가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5·24조치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반입된 생수가) 상업적으로 전용된다든지 목적이 변동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은 순수 종교적 목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면서 "이를 5·24 조치 해제와 연관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를린 구상 이후 비정치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는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입신청 등이 오면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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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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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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