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레이젠에 대해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13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레이젠 보통주에 대해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를 거래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은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