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산 등 분양권 전매제한..청약률 ↓ 양극화 ↑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1:38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1: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설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부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입지와 사업성이 뛰어난 단지에만 수요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새롭게 설정해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수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수준의 청약경쟁률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입지와 사업성이 뛰어난 곳은 수요자가 더 몰릴 것이고 그 반대인 곳들은 수요자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부산 동래구 명륜자이 견본주택 방문객 모습. 당시 명륜자이는 평균 청약경쟁률 523.6대 1을 기록했다. <사진=GS건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부산 6개구(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의 공공·민간택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금지했다.

부산 기장군은 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해운대구 등보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이유는 민간택지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아서다. 다만 기장군내 공공택지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는 광주, 울산, 대구, 대전은 민간택지에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는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금지에 따른 분양시장 위축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을  청약경쟁률이 높게는 수백대 1을 기록해 높은 청약열기를 보인 곳이라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122.6대 1, 연제구 201대 1, 동래구 163.6대 1, 수영구 162.3대 1을 기록했다. 남구는 평균 87.8대 1, 부산진구는 47.4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센터 팀장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등기이전시까지 금지되는 부산 6개구는 투자수요가 다소 이탈해 청약경쟁률이 감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던 사업장이 수십대 1의 경쟁률로 감소한다고 해서 분양시장이 위축되거나 건설사들에 대한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상했다.

<자료=국토부>

민간택지에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광주, 울산, 대구(수성구 제외), 대전의 분양시장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부산 기장군과 광주, 울산, 대구, 대전과 같이 분양권 전매가 6개월간 제한되는 곳은 제한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분양시장이 이미 위축돼 있는 울산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울산은 주택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일정부분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이라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