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중국로펌 박예랑 변호사 , 사드가 전부 아니다, 中 현지경영 더 큰 난관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7:37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18:07

유비무환자세로 상시 리스크 관리 나서야
사드봉인 이후 한중 반도체 협력 확대전망

[뉴스핌=이동현기자] “평소 잘 나갈때도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한중 양국협의에 따른 사드 이슈 봉인으로 중국내 한국 기업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이제는 돌발적 리스크에 상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가야할 것입니다. " 

중국 굴지의 글로벌 로펌 ‘킹 앤 우드 맬리슨스(King & Wood Mallesons)’의 박예랑 변호사는 국제화 시대에는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인건비 인상 등 각종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평소 법률적인 대응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베이징 왕징 한인촌에서 한중간 법률 이슈 전문가 박예랑 변호사를 만나 사드 이슈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들어봤다.

◆‘유비무환’의 자세 중요, 기업 상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박변호사는 사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유무와 상관없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항상 엑시트(EXIT)할 가능성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반드시 사드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영부진 및 분쟁 증가로 한국 고객사의 법률 문의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 중 한국기업들의 ‘철수’에 관한 법률 상담도 상당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중국에서 기업들의 철수 방식에는 ▲지분 양도 ▲청산으로 크게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청산 과정은 많은 행정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분 양도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철수 절차를 제대로 진행 하지 않고 이른바 ‘야반 도주’한 기업 경영진의 경우 중국에서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에 걸려 출국제한에 걸리거나 범죄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예랑 변호사는 재중 한국 업체들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 증명을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합자사의 경우 토지는 중국측이 제공하고, 건물은 한국측이 매입하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철수과정에서 한국측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업체를 운영시 확장에만 열중해 자본금 적립,퇴직금 준비(경제적 보상금) 등 철수에 필요한 준비가 부실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철수를 대비한 만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 중 노무 문제에 있어서 중국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금(한국의 퇴직금 개념) 이 필요하지 않지만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철수할 경우 경제적 보상금 지급이 의무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보이지 않는 채무’인 경제적 보상금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국 당국의 행정 명령으로 기업체가 운영 중단한 경우 첫 달에는 정상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 해야하고, 운영 중단 후 둘째 달부터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현지 최저 인건비(상하이: 2300위안/월)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변호사는 중국의 정책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각 급 정부 환경당국의 행정처분은 9만 7000 건, 부과된 벌금만해도 42억 5000만 위안에 달한다. 또 환경오염법 위반혐의 사건 이송건수는 1685건을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재중 외국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세관에서부터 환경부처까지 다양한 중국 행정 기관들이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영진들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중 관계 호전, 반도체 등 한국우위산업 투자 활성화

박 변호사는 최근 양국간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중국 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사드 갈등 이전에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업체를 겨냥한 투자 및 기업인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업무의 80%가 중국 고객사로부터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활발했던 중국측의 한국의 방송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의 경우 ‘사드 갈등’ 이전부터 중국 당국에서 제한을 하거나 판권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변호사는 한중 관계의 호전으로 한중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중국시장에서 경험을 통해 예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측과 합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관이나 계약서 조항 중 의결 과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중국측 파트너사들이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주요 경영 의결사항이 처리되는 점을 악용해 한국측이 거부(VETO)할 겨를도 없이 중국측의 의향대로 일방적으로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박변호사는 “합자사 설립시부터 ▲2/3 혹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는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한중 합작사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시 분쟁에 대비해 중재기구를 명기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업체가 한국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양국간 법률 상호성의 원칙으로 중국에서 법률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쌍방간 계약서에 분쟁조정기구로 ▲대한상사중재원 혹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을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면 순조로운 법률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변호사는 합자법인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도 해결이 가능하며, 법원 재판의 경우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몇 개월안에 종료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랑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칭화대학 법학 석사(L.L.M.) 과정을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현재 박변호사의 전문분야는 한중간 M&A 분야. 그는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실사과정(Due Diligence)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베이징에 소재한 ‘King & Wood Malleson(金杜律师事务所)’의 한국팀에서 근무 중이다.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은 물론 대형 로펌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로펌의 한국팀에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