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인터뷰] 중국로펌 박예랑 변호사 , 사드가 전부 아니다, 中 현지경영 더 큰 난관 대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비무환자세로 상시 리스크 관리 나서야
사드봉인 이후 한중 반도체 협력 확대전망

[뉴스핌=이동현기자] “평소 잘 나갈때도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한중 양국협의에 따른 사드 이슈 봉인으로 중국내 한국 기업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이제는 돌발적 리스크에 상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가야할 것입니다. " 

중국 굴지의 글로벌 로펌 ‘킹 앤 우드 맬리슨스(King & Wood Mallesons)’의 박예랑 변호사는 국제화 시대에는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인건비 인상 등 각종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평소 법률적인 대응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베이징 왕징 한인촌에서 한중간 법률 이슈 전문가 박예랑 변호사를 만나 사드 이슈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들어봤다.

◆‘유비무환’의 자세 중요, 기업 상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박변호사는 사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유무와 상관없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항상 엑시트(EXIT)할 가능성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반드시 사드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영부진 및 분쟁 증가로 한국 고객사의 법률 문의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 중 한국기업들의 ‘철수’에 관한 법률 상담도 상당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중국에서 기업들의 철수 방식에는 ▲지분 양도 ▲청산으로 크게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청산 과정은 많은 행정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분 양도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철수 절차를 제대로 진행 하지 않고 이른바 ‘야반 도주’한 기업 경영진의 경우 중국에서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에 걸려 출국제한에 걸리거나 범죄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예랑 변호사는 재중 한국 업체들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 증명을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합자사의 경우 토지는 중국측이 제공하고, 건물은 한국측이 매입하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철수과정에서 한국측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업체를 운영시 확장에만 열중해 자본금 적립,퇴직금 준비(경제적 보상금) 등 철수에 필요한 준비가 부실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철수를 대비한 만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 중 노무 문제에 있어서 중국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금(한국의 퇴직금 개념) 이 필요하지 않지만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철수할 경우 경제적 보상금 지급이 의무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보이지 않는 채무’인 경제적 보상금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국 당국의 행정 명령으로 기업체가 운영 중단한 경우 첫 달에는 정상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 해야하고, 운영 중단 후 둘째 달부터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현지 최저 인건비(상하이: 2300위안/월)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변호사는 중국의 정책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각 급 정부 환경당국의 행정처분은 9만 7000 건, 부과된 벌금만해도 42억 5000만 위안에 달한다. 또 환경오염법 위반혐의 사건 이송건수는 1685건을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재중 외국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세관에서부터 환경부처까지 다양한 중국 행정 기관들이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영진들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중 관계 호전, 반도체 등 한국우위산업 투자 활성화

박 변호사는 최근 양국간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중국 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사드 갈등 이전에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업체를 겨냥한 투자 및 기업인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업무의 80%가 중국 고객사로부터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활발했던 중국측의 한국의 방송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의 경우 ‘사드 갈등’ 이전부터 중국 당국에서 제한을 하거나 판권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변호사는 한중 관계의 호전으로 한중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중국시장에서 경험을 통해 예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측과 합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관이나 계약서 조항 중 의결 과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중국측 파트너사들이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주요 경영 의결사항이 처리되는 점을 악용해 한국측이 거부(VETO)할 겨를도 없이 중국측의 의향대로 일방적으로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박변호사는 “합자사 설립시부터 ▲2/3 혹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는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한중 합작사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시 분쟁에 대비해 중재기구를 명기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업체가 한국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양국간 법률 상호성의 원칙으로 중국에서 법률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쌍방간 계약서에 분쟁조정기구로 ▲대한상사중재원 혹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을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면 순조로운 법률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변호사는 합자법인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도 해결이 가능하며, 법원 재판의 경우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몇 개월안에 종료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랑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칭화대학 법학 석사(L.L.M.) 과정을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현재 박변호사의 전문분야는 한중간 M&A 분야. 그는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실사과정(Due Diligence)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베이징에 소재한 ‘King & Wood Malleson(金杜律师事务所)’의 한국팀에서 근무 중이다.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은 물론 대형 로펌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로펌의 한국팀에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