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소방관 국가직 전환’ 갑론을박…“지방분권 역행” vs “같은 서비스 위해 필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직 소방관 2019년부터 국가직으로
박원순·남경필, 국가직전환 사실상 반대
소방관 “처우 개선, 안전 직결” 전환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가 2019년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경남 사천시 축동면 소재 한 폐목재 처리업체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사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이 같이 결정한 데에는 소방 업무의 성격이 화재 예방·진압을 넘어 구조·구급 등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분할된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열악한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조직은 소수의 중앙직 공무원과 대다수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7월 기준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583명, 지방직은 4만4392명이다. 현 체계상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돼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임용권을 갖는 시·도지사들의 지휘를 받는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 공약'을 역행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지방정부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9일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방업무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남아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자체에 재정상황에 따라 장비지급, 인력지원, 초과근무수당 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는 각종 재난에 대한 균일한 안전서비스 제공을 막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서울시의 한 소방관은 "지방직이라는 것 때문에 시도에 따라서 근무환경에 차이가 크다"며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해 혼자 출동하는 1인 소방서도 있는 처지"라고 말했다.

최근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은 1만9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인력 비율은 서울과 지방권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기준인력 대비 94% 소방인력을 확보한 반면 충북의 소방인력 확보율은 42%, 세종은 48%, 충남은 49.96%이었다. 기준 인력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전남(51.3%), 경북(51%), 제주(53%) 등은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강릉시 석란정 화재의 경우도, 경포119안전센터에 3교대 기준 31명이 근무했어야 함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6명만 근무하다 소방관 2명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인력부족' 논란이 일었다.

소방 복지 관계자들은 중앙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전 혜택이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최인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단장은 "소방관의 처우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상황에서 지방에 산다고 안전 혜택을 못 받고, 수도권에 살아서 혜택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지자체간의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완화하고 통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단장은 소방에 대한 사무·인사·지휘체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과 예산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시·도에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한 점에 대해 "국가직으로 신분은 전환하기로 했으나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소방청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행안부가 발표한 것은 초안수준이라 인사권이라든지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