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진단・오류 개선 절차 규정해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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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산하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자체적인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또 관계기관 실무자 급으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회(국가공간정보센터장 주재)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전문적인 품질관리기관이 품질 진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개방되는 공간정보를 민간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진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