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5명 운용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뉴스핌=이광수 기자] 하나자산운용이 11년 전 판매한 부동산 사모펀드로 인해 송사에 휘말렸다.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당시 시행·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자금을 유용,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에 판매한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와 관련, 최근 소송을 당했다. 이 펀드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펀드로 지난달 투자자 15명이 업무 소홀 등의 이유로 하나자산운용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투자금액은 1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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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뉴리더구리사모 2호가 투자한 아파트 개발사업은 시행·시공사가 분양수익금을 펀드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원고 측 관계자는 "운용사가 원리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분양수입금 관리와 미분양 아파트의 담보권확보 등의 업무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용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투자자들이 원금 상당수를 잃게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나자산운용 관계자는 당시 시행·시공사의 자금 유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운용사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찾아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시행·시공사 측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보존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연기되고 있는 상황. 하나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시행·시공사로부터 대체 담보를 받은 상황이며 상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