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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내년부터 '금융 통합감독'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5:10

금융연구원, 통합감독 대상 선정 기준 3가지 제안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자동차·동부·롯데 등 7개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사가 내년부터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 금융연구원은 27일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이라는 주제로 감독대상 선정 기준 및 통합감독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통합감독 방안은 총 3가지다. ▲삼성 교보 한화 등 대기업 계열사 7곳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 등 통합감독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방안이 나뉜다.

우선 대기업 계열사 7곳을 포함하는 안은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로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포함한 안이다.

<자료=금융연구원>

다만 이 안에서 금융지주나 은행을 모회사로 하는 금융그룹은 제외된다. 금융지주는 현행 금융지주법에 의해서도 통합감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은행을 모회사로 하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등의 경우 바젤III라는 국제적인 자본적정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 외의 사업비중이 미미해 통합 감독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대형 글로벌 금융그룹 감독에 초점을 맞춘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맞춰 적용한 것이다. 주요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 포함돼 감독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지주나 은행 모회사 등 통합감독에서 제외된 금융그룹이 많아 제도 시행의 효과가 적고 규제 형평에 반발이 우려된다.

두 번째 안에는 금융모회사 그룹과 금산결합 금융그룹을 포함한 모든 복합금융그룹 총 17개가 포함된다. 이 방안에서는 은행 모회사 그룹 및 동종그룹이 제외된다. 금융연구원은 대형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형 동종금융그룹은 없고, 업권별 연결감독도 대체로 가능해 감독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안은 은행 모회사 그룹만 제외한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이다. 총 28개사가 포함되며,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모든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시킨 안이다. 이 안을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은 없을 수 있지만, 감독대상이 많아지고 단기간 내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에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3개의 안을 기본으로 통합 자본적정성 관리 및 그룹위험 통합 관리체계구축, 위험요인별 통합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자본적정성 규제는 모회사가 출자한 자금이 자회사를 거쳐 손자회사로 출자되면서 자본이 과다계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연결대상이 아닌 금융계열사의 경우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을 차감해 적격자본만 가용자본으로 인정토록 한다.

또 필요자본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 관련 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 보유를 위해 출자한 금액 모두 필요자산에 더하거나, 지분율에 따라 지분이 클수록 필요자본도 가산하는 방식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출자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하면 출자금액의 8%를 필요자본에 더하고, 5~15%는 12%를 더하는 식이다. 삼성전자 지분을 8.13% 보유한 삼성생명은 출자금액 26조원의 12%를 필요자본에 가산해야 하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계열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회사를 선정해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사 선정 기준은 금융모회사그룹의 경우 최상위 모회사, 금산결합금융그룹의 경우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가 될 전망이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도 개별 금융기관 중심 감독에서 그룹 단위의 통합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금융그룹 감독을 총괄하는 총괄 감독부서를 설치하는 등 감독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통합감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모범규준과 법안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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