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3·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됐다"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춰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