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사용한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다.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업체는 영종도 호텔도 공사한 곳이다. 앞서 경찰은 김모씨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조 회장이 귀국하면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