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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안보리 새 대북제재 반발…"추가도발은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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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도발 내용 "괌 포위사격·ICBM 시험발사 등"
도발시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놓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이용한 북한의 대형 추가도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표결을 앞두고 북한이 이미 경고하기도 했던 바라,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 포위사격이나 ICBM 시험발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도발시기는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2일 한반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에 대응해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을 감행할 전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제재는 미국이 노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며 "향후 북핵 문제는 북한의 마이웨이식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대북 원유 공급 제한과 섬유 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이다.

안보리 결의에 앞서 북한은 전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판 깔아줬는데 하지 않겠나"라며 "언제든지 열려 있는 카드로,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예상했다.

실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이를 무력 도발 계기로 삼은 적이 많았다.

그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에 이번 2375호를 더해 총 9번 있었다.

이 가운데 북한은 2087호 채택 3주 뒤 제3차 핵실험, 2270호 채택 보름 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달 5일 2371호 결의에는 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단거리미사일 3발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에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김 교수는 "괌 타격도 살아 있고,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말한) 수소탄두를 ICBM에 탑재해 실거리 사격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핵만 안 집어넣고 (쏘는 건데), 날아가는 거나 공중에서 폭발하는 거 보여주지 않겠나"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면만 보여주고 아직 쏘지 않은 화성-13형이나 북극성-3호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이 (협상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발 시기에 대해선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남 교수는 "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전후 적당한 때 (하지 싶다)"면서 "지금 북미 간 물밑접촉이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리는 시점을 택하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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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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