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또래 친구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A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양(1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양과 B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양은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관련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B양의 신병을 넘겨받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